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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20년 장기요양 이용비용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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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기요양 이용비용 인상*

반갑습니다.
질 높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2019년 10월 30일(수)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박능후 복지부차관)를 열어, 2020년도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급여비용(수가)을 평균 2.74% 인상키로 확정하였습니다.

2020년 1월 장기요양보험수가(노인요양시설 2.66%)인상되어 어르신 개인별 본인부담금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수가인상.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