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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대상 및 절차

  • 입소정원

    총 161명

    입소대상

    - 65세 이상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3~5등급은 시설급여에 한함)

    입소상담

    내방 및 전화상담: 063)252-2539, 252-5913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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