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와 제19조,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일반화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후원금품 수입사용 결과를 첨부 자료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