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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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 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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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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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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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계약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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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약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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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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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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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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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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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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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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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계약내용변경사항(장기요양인정등급,장기요양급여비용,비급여비용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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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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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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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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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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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일반실에서치매전담실또는치매전담실에서일반실로이동할경우, 계약서를 새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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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지 않고 현재 계약서로 가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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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입소・이용료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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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갑’의 입소당월 이용료는 익월 10일에 납부하기로 한다. 입소 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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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0일~15일 납부하기로 한다.(1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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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갑’ (또는 ‘병’)은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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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갑’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무통장 입금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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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갑’또는‘병’의요구에의한개별적인물품․용역의구입과개별적인희망에의해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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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갑’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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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이 별도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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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실 시설급여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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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등급 |
2등급 |
3,4,5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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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일반) |
총 요양비(1일) |
71,900 |
66,710 |
61,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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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부담금(1일) |
57,520 |
53,368 |
49,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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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20%) |
14,380 |
13,342 |
12,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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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대상(8%) |
5,752 |
5,337 |
4,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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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대상(12%) |
8,628 |
8,005 |
7,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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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
상급침실이용료 |
1인실 100,000원, 2인실 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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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전담실 시설급여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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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등급 |
3,4,5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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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치매전담가형) |
총 요양비(1일) |
82,280 |
75,8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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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부담금(1일) |
65,824 |
60,6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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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20%) |
16,456 |
15,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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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대상(8%) |
6,582 |
6,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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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대상(12%) |
9,874 |
9,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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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
상급침실이용료 |
1인실 200,000원, 2인실 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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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비(1식) |
1식 2,000원 |
※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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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
간식비(1회) |
1일 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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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진료약제비(촉탁의진료비포함) |
발생되는 실비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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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료등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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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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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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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본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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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항목은식사재료비,상급침실이용에따른추가비용,이․미용비이며,그밖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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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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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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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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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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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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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급침실 이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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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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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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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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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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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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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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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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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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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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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하지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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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계약자 의무 】‘갑’과 ‘을’ 그리고 ‘병’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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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갑’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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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 이용료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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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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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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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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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타시설생활규칙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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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을’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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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의 건강관리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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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갑’의 신변이상을 ‘병’에게 즉시 연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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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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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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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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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병’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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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갑’에관한건강및필요한자료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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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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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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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갑’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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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타시설생활규칙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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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계약해지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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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갑’의 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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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갑’과‘병’은의사에따라자유롭게퇴소를결정할수있으며,제2조제6항에의거하여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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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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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을’의 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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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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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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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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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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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최고하고‘갑’또는‘병’이최고통지를받은날부터14일까지이용료를납부하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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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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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을’은 제5조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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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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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갑’과‘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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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에게 제출하고 ‘을’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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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또는 ‘갑’)에게 통보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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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갑’ 또는 ‘병’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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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을’은 ‘갑’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갑’이 지정한(또는 ‘병’)계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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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없이 지급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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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입소물품 】‘갑’은 시설입소 시 개인물품을‘을’과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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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면회및외출・외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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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갑’의 면회시간은 매일 08:00시부터 20:00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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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갑’ 과 ‘을’ 또는 ‘병’이 동의할 경우 변경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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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갑’은외출・외박시사전에‘을’에게신청하여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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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을’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갑’이나 ‘병’이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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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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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외출・외박중‘갑’에게신체적・정신적변화등의사항이발생할경우‘갑’또는‘병’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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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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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시설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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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을’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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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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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을’은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거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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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건강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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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을’은‘갑’의건강및감염병예방을위하여‘갑’과종사자들에게연1회이상건강진단을 실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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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갑’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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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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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월 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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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교통비, 외부간병인 등)는 ‘갑’ 또는 ‘병’에게 별도 징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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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을’은 입소시 갑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 갑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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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여야 하며, 갑의 건강유지,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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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을’은갑의건강관리를위하여활력증상확인,투약관리,욕창관리,낙상방지등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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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을’은‘갑’이의사로부터월2회이상건강관리를받을수있도록조치를취해야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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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시 지체없이 ‘병’에게 통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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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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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시설물 배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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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갑’은‘을’의시설물에대하여그본래의용도로사용해야하며,‘갑’에의한시설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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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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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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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갑’ 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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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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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위급시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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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을’은‘갑’의생명이위급한상태라고판단된때에는협약병원,‘갑’(또는‘병’)이지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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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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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병’은제1항의규정에의한통보를받았을때에는신속하게대처하여야한다.다만대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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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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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갑’이사망하였을경우에‘을’은즉시병원으로후송하고‘병’에게즉시통보하여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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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병’과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 ‘을’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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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위제3항의규정에의한통보가불가능할때‘을’은‘갑’의입소입소월액또는시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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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로 화장에 의한 장례를 집행하고 추후에‘병’과 정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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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임종 및 장례 】입주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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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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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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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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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례는 ‘병’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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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무연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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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을’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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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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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개월 이내 관할 동(읍, 면)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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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식사 및 간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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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을’은1일3식및간식을‘갑’에게제공하며,‘갑’의상태에따라특별식을제공할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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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식(경관급식비 등) 비용이 일반 수급자의 식재료비/간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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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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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을’은 식단표 및 간식제공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갑’에게 제공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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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요양실의배정】‘갑’의요양실배정은입소순서에따르며,입소후‘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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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 수발조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갑’ 또는 ‘병’의 의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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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여 ‘을’이 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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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개인정보 보호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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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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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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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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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갑’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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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갑’은‘을’이 수집ㆍ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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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을’은‘갑’의사생활을존중하고,업무상알게된개인정보는철저히비밀을보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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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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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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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배상책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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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을’은‘갑’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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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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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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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게 하였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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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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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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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로 인하여‘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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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갑’은‘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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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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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갑’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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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갑’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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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갑’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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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이용계약서의 해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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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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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