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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 내용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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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

 

1목 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

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계약기간

계약기간: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또는 ’)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또는 ’)은 이후 15일 이내에 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또는 ’)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계약내용변경사항(장기요양인정등급,장기요양급여비용,비급여비용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또는 ’)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일반실에서치매전담실또는치매전담실에서일반실로이동할경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현재 계약서로 가름한다.

 

 

 

 

 

 

 

 

 

 

3입소이용료납부

의 입소당월 이용료는 익월 10일에 납부하기로 한다. 입소 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매월 10~15일 납부하기로 한다.(1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 (또는 ’)은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한다.

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무통장 입금으로 한다.

또는의요구에의한개별적인물품용역의구입과개별적인희망에의해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또는

이 별도 부담한다.

 

 

 

 

 

 

 

 

 

 

일반실 시설급여 (1)

구 분

1등급

2등급

3,4,5등급

요양급여(일반)

총 요양비(1)

71,900

66,710

61,520

공단부담금(1)

57,520

53,368

49,216

본인부담금(20%)

14,380

13,342

12,304

감경대상(8%)

5,752

5,337

4,922

감경대상(12%)

8,628

8,005

7,382

비급여

상급침실이용료

1인실 100,000, 2인실 50,000

 

 

 

 

 

 

 

 

 

 

치매전담실 시설급여 (1)

구 분

2등급

3,4,5등급

요양급여

(치매전담가형)

총 요양비(1)

82,280

75,870

공단부담금(1)

65,824

60,696

본인부담금(20%)

16,456

15,174

감경대상(8%)

6,582

6,070

감경대상(12%)

9,874

9,104

비급여

상급침실이용료

1인실 200,000, 2인실 100,000

 

 

 

 

 

 

 

 

 

 

 

식재료비(1)

12,000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비급여

간식비(1)

1500

(공통)

진료약제비(촉탁의진료비포함)

발생되는 실비 청구

 

/미용료등

없음.

 

 

 

 

 

 

 

 

 

 

< (안내)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기본원칙

-비급여항목은식사재료비,상급침실이용에따른추가비용,미용비이며,그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3) 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

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4계약자 의무 그리고 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3.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4.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5.기타시설생활규칙이행

의 의무

1. ‘의 건강관리 협조

2. ‘의 신변이상을 에게 즉시 연락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5. 기타 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 의무

1.‘에관한건강및필요한자료제공

2. ‘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4. ‘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에게 통보

5.기타시설생활규칙이행

 

5계약해지 요건

의 해지

1.‘은의사에따라자유롭게퇴소를결정할수있으며,2조제6항에의거하여이에

대한 사항을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의 해지

1.‘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에게 서면으로 이용

를최고하고또는이최고통지를받은날부터14일까지이용료를납부하지 않는 경우)

 

6퇴소

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에게 제출하고 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는 ’)에게 통보 후

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또는 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이 지정한(또는 ’)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 한다.

 

7입소물품 은 시설입소 시 개인물품을과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

 

8면회및외출외박

의 면회시간은 매일 08:00시부터 20:00까지로 한다.

(또는 이 동의할 경우 변경 할 수 있다).

은외출외박시사전에에게신청하여야한다.

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이나 이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외출외박중에게신체적정신적변화등의사항이발생할경우또는

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9시설관리

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은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거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

 

10건강관리

의건강및감염병예방을위하여과종사자들에게연1회이상건강진단을 실시 하여야 한다.

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월 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교통비, 외부간병인 등)또는 에게 별도 징수한다.

은 입소시 갑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 갑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

를 하여야 하며, 갑의 건강유지,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은갑의건강관리를위하여활력증상확인,투약관리,욕창관리,낙상방지등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이의사로부터월2회이상건강관리를받을수있도록조치를취해야하며,

이상시 지체없이 에게 통보한다.

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11시설물 배상

의시설물에대하여그본래의용도로사용해야하며,‘에의한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또는 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또는 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또는 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2위급시 조치

의생명이위급한상태라고판단된때에는협약병원,‘’(또는’)이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은제1항의규정에의한통보를받았을때에는신속하게대처하여야한다.다만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사망하였을경우에은즉시병원으로후송하고에게즉시통보하여야한다.

과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 ‘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위제3항의규정에의한통보가불가능할때의입소입소월액또는시설의

운영비로 화장에 의한 장례를 집행하고 추후에과 정산할 수 있다.

 

13임종 및 장례 입주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장례는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

무연고자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2.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3. 1개월 이내 관할 동(, )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

 

14식사 및 간식

13식및간식을에게제공하며,‘의상태에따라특별식을제공할수있다.

특별식(경관급식비 등) 비용이 일반 수급자의 식재료비/간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또는 이 별도 부담한다.

은 식단표 및 간식제공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에게 제공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15요양실의배정의요양실배정은입소순서에따르며,입소후

건강상태, 수발조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또는 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 조정할 수 있다.

 

16개인정보 보호의무

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으로 한다.

이 수집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의사생활을존중하고,업무상알게된개인정보는철저히비밀을보장한다.

 

17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

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18배상책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19이용계약서의 해석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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