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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20년 3차 추가경정예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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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와 제19조,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2차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서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