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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19년 어버이날 행사 안내 및 2019년 노인인권보호지침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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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전주요양원 어르신, 직원, 보호자,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어버이날 행사를 진행합니다.
보호자님들께서는 일정확인하시고 꼭 참석하여

어르신, 직원 , 보호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행사가 될수 있도록 참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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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노인인권보호지침 안내

전주요양원 노인 인권 보호 지침입니다.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노인학대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 어르신, 직원, 보호자님들과 함께 노인 인권보호 지침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주요양원에서는 신규 입소하시는 어르신들께 노인인권 및 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보호자님들께는 노인 인권보호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분기별 1회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인인권, 노인학대예방교육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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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인권의 개념노인이 존엄을 지키며 노후의 생활을 인간답게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 다른 연령 집단과 마찬가지로 노인은 인간이 누릴수 있는 모든 권리를 향유할수 있는 인권의 주체- 인권과 노인 인권의 개념은 다르지 않고, 그 대상만 노인으로 국한- 노인 인권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규정은 없으나 좁은의미로는 노인이 학대 받지 않을 권리부터, 넓은 의미로는 연령차별 없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권리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한 개념

* 시설 생활 노인 인권보호 목적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시설 생활노인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함.

* 시설 생활 노인 권리보호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1)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2)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케어 와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3)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4)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5)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6)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7)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8)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9)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10)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11) 시설 입. 퇴소, 일상생활, 서비스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 노인학대 의 정의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 4)

* 노인학대 의 특성

1) 지속성 : 오랜 기간 동안 학대행위가 계속됨

2) 복합성 : 가족 및 관계 내 복합적이고 상호적인 원인이 존재함

3) 반복성 :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반복하여 발생함

4) 은폐성 : 묵인되고 은폐되며, 남에게 알리고 싶어하지 않음 그래도 내 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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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신체 구타억압위협 밀치거나 넘어뜨림 ,강제로 가둠 이동을 통제함 생존유지를 위한 식사장치약물 등을 단절함 약물 및 주사 강제 복용투입 강제노동 등

2. 정서적 학대  :  비 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반말 눈을 맞추지 않음 욕설 등

3.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동 

  성관계 강요 및 시도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성폭행 성적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 등

4. 경제적 학대(착취)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 사 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노인의 통장을 동의없이 갈취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노인의 재산사용을 통제함 등

 5.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노인 스스로 최 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 

   노인이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음 노인이 끼니를 계속 걸러야윔 등 (자기방임 스스로 식사거부 비위생적인 집안환경 등 )

 6.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노인의 시설입소 후 보호자와 연락두절 낯선장소에 버림 등                                      

대응지침신고절차  : 노인학대를 알게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24시간 상담),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수사기관(112)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은 비밀로 보

 

장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3)

 * 보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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