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 회계규칙 제19조와 제41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세입 · 세출 결산, 2018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를 공고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 회계규칙 제19조와 제41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세입 · 세출 결산, 2018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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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요양원 주간보호센터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후원금(품)수입 및 사용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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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 2019.04.02 | 338 |
3 | 전주요양원주간보호센터 직원모집(긴급) | 사회복지사 | 2019.03.29 | 490 |
2 | 직원채용공고 | 사회복지사 | 2019.02.12 | 481 |
1 |
2018년 송년잔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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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순사회복지사 | 2018.12.07 | 4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