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와 제19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공고합니다.
2020.04.14 15:25
전주요양원 2019년 세입세출결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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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와 제19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공고합니다.